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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감면안내

할인 및 감면안내

  • 접수일 기준으로 감면할인 적용
  • 관련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(사진으로 대체 불가)
  • 온라인 접수시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 센터에 직접 제출 필요
  • 감면할인 환불 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소급적용 불가
  • 감면 할인 중복 적용 불가
구분 내용 대상 감면율 필요서류
다자녀 2자녀 이상
다자녀에게 적용
청소년
본인
1개 과목
30%
  • 다둥이 카드
    ※대상자이름이 기재된 실물카드
   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
유공자
국가 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
국가 유공자에게 적용
유공자 본인 및
배우자
자녀
부모
전과목
50%
  • 국가 유공자 확인서 및 감면할인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※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예우대상자와 할인감면대상 본인(대상자의 가족)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
  • ※본인(유공자)생존
    1.본인 : 유공자증
    2. 배우자(유공자의 배우자○, 자녀의 배우자x) : 유공자증, 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※본인(유공자)사망
    1.배우자(유공자의 배우자○, 자녀의 배우자x) : 국가유공자유족증
    2.성인자녀(유공자의 자녀○, 자녀의 배우자x) : 국가유공자유족증
1일 2과목
할인
1일(하루)에 프로그램을
2개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적용
청소년
본인
1개 과목
30%
  • 현장 접수시에만 할인적용 가능
    ※온라인 결제시는 자동적용 불가
  • 예시)
    종이공작나라(토)+튼튼줄넘기(토) 할인가능
병역
명문가
1대에서 3대까지
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
예우 대상자에게 적용
예우 대상자 및
그 가족
전과목
50%
  • 병역 명문가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    ※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예우대상자와 할인감면대상 본인(대상자의 가족)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
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
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적용
본인 전과목
50%
  •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
한부모
가정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
한부모 가족에게 적용
한부모
가족
전과목
50%
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
복지시설
청소년
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
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에게 적용
청소년
본인
전과목
50%
  •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
기초
수급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
수급자에게 적용
수급자 본인 및
그 가족
전과목
50%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